창의융합 IT 디바이스 지원
[혁신 11-04-02] 2024학년도 1학기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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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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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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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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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개발센터 (02-901-8543)
세부내용
2024학년도 1학기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지원(아이패드) 대여 신청 안내
1. 목적
가. 비대면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기자재 및 교육 환경 구축
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및 강의 진행을 위한 교육 학습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함. 수업을 비롯한 세미나, 발표, 협업 활동(스터디,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교육용 아이패드를 학내 구성원에게 무료로 대여 지원함으로써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대여기기(48대)
가. iPad (8th generation) Wi-Fi
나. Apple pencil
다. 테블릿 케이스
라. iPad 충전기
※ 대여 시 가~다 항목 모두 함께 대여함(충전기는 선택사항)
3. 대여대상(1인 2대 이상 대여 불가)
가. 재학생 : 재학 상태의 학부생만 대여 가능하며, 반납일 기준 졸업예정자, 수료자, 휴학생에게는 대여 불가함.
본인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신청(학년 잘못 신청 시 자동 취소)
나. 교원 :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다. 기타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승인을 얻은 대여자
4. 대여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10시 부터 ~ 선착순 모집 완료 까지
5. 대여방법
가 . 교원(총 8대 지원)
1) 교수학습개발센터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및 대여 대장 작성 뒤 기기수령(교원분들은 따로 신청 안해도 됩니다.)
(방문 시 재고 있는지 전화 문의 후 수령)(위치 : 행정동 2층 203호)
나. 재학생(총 40대 대여 지원)
1) 교수학습개발 홈페이지 -> 매체지원 -> 창의융합 IT 디바이스지원 -> 신청하기에서 신청(로그인 후 신청)
신청링크 : https://ctl.duksung.ac.kr/ko/media/device/view/123?p=1&status=all
(포털시스템 또는 E-Class와 이이디비번 동일)
2) 홈페이지 신청 후 교수학습개발센터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및 대여 대장 작성 뒤 기기수령(위치 : 행정동 2층 203호)
3) 기기 분출 일정 : 3월 4일(월) 10시 ~ 3월 6(수) 17시 까지
(기기 분출 시간은 오후 10시~17시 이며(12-1시 점심시간), 3월 6일(수) 17시까지 기기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기신청은 자동 취소됨)
4) 학년별로 10대 씩 지원
6. 대여 일정 : 디바이스기기 대여는 학기제로 운영되며, 사용기간 내 미리 반납 가능함
1학기 : 3월 2일(월) ~ 6월 28일(금)
2학기 : 9월 2일(월) ~ 12월 31일 (화)
7. 운영방법
가.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기기 지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대여지침에 따름
나. 기기 대여는 선착순으로 진행
다. 본인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신청(학년 잘못 신청 시 자동 취소)
8. 기기 미납에 대한 조치
가. 기기 반납기한 초과 시, 기기의 대여를 중지하고 미반납 횟수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재를 부여한다.
미반납 회수 | 제재 내용 | 비 고 |
1회 | 6개월 대여 정지 | |
2회 | 1년 대여 정지 | |
3회 | 영구 대여 정지 | |
미 반납자 및 미 변상자 경우 조치 | 원상 회복 시까지 변상청구 및 학사 제한 조치 | 반납 요구 및 변상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
나. 재학생, 졸업생, 퇴학생 및 제적생으로서 기기 반납을 아니 하거나 기기 파손에 대한 변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학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본교 교직원으로서 재직 시 기기를 대여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기기 파손에 대한 변상조치를 하지 않고 퇴직하였을 때 대학혁신원장은 사무처장에게 퇴직금 및 기타 급여의 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반납 요구 및 변상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9. 기기 파손 및 망실에 대한 조치
가. 대여 기간중에 망실 또는 훼손한 기기 및 주변기기가 발생하면 개인이 수리 AS를 진행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 해당 사항을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나. 반납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해당기기의 망실로 판단하여 기기변상을 요청 할 수 있다.
다. 분실된 기기의 변상은 동일한 기기의 기종으로 한다. 그러나 동일한 기기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기 구입 실비의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라. 훼손된 기기의 변상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조사 AS 후 청구된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10.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교수학습개발센터 디바이스 기기 대여 지침 확인
문의 : 교수학습개발센터 담당자 02-901-8543
※ 기자재 사진
본인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신청(학년 잘못 신청 시 자동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