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개발센터
기타지원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지원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지원

2023학년도 1학기 창의융합 IT디바이스 지원(아이패드) 대여 신청 안내

  • 학부생(재학)
  • 개인
  • 교수학습개발센터
  • 교수학습개발센터 (02-901-8543)
세부내용

2023학년도 1학기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지원(아이패드) 대여 신청 안내


1. 목적 

  가. 비대면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기자재  및 교육 환경 구축

  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및 강의 진행을 위한 교육 학습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함. 수업을 비롯한 세미나, 발표, 협업 활동(스터디,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교육용 아이패드를 학내 구성원에게 무료로 대여 지원함으로써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대여기기(47대)

  가.  iPad (8th generation) Wi-Fi 

  나.  Apple pencil

  다.  테블릿 케이스  

  라.  iPad 충전기

※ 대여 시 가~다 항목 모두 함께 대여함(충전기는 선택사항)


3. 대여대상(1인 2대 이상 대여 불가)

  가. 재학생 : 재학 상태의 학부생만 대여 가능하며, 반납일 기준 졸업예정자, 수료자, 휴학생에게는 대여가 불가함

  나. 교원 :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다. 기타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승인을 얻은 대여자


4. 대여 신청기간 : 2023년 2월 27일(월) 10시 부터 ~ 선착순 모집 완료 까지


5. 대여방법


 가 . 교원(총 7대 지원)

      1) 교수학습개발센터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및  대여 대장 작성 뒤 기기수령(교원분들은 따로 신청 안해도 됩니다.)

          (방문 시 재고 있는지 전화 문의 후 수령)(위치 : 행정동 2층 203호)

 

 나.  재학생(총 40대 대여 지원)

    1) 교수학습개발 홈페이지 -> 매체지원 -> 창의융합 IT 디바이스지원 -> 신청하기에서 신청(로그인 후 신청)

         신청링크 : https://ctl.duksung.ac.kr/ko/media/device/view/111?p=1&status=all(포털시스템 또는 E-Class와 이이디비번 동일)

    2) 홈페이지 신청 후 교수학습개발센터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및  대여 대장 작성 뒤 기기수령(위치 : 행정동 2층 203호)

    3) 기기 분출 일정 : 3월 2일(목) 10시 ~ 3월 8일(수) 17시 까지

                             (기기 분출 시간은 오후 10시~17시 이며, 3월 8일(수) 17시까지 기기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기신청은 자동 취소됨)


6. 대여 일정 : 디바이스기기 대여는 학기제로 운영되며, 사용기간 내 미리 반납 가능함

                   1학기 : 3월 2일(목) ~ 6월 30일(금)

                   2학기 : 9월 1일(금) ~ 12월 29일 (금) 

  

7. 운영방법

  가.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기기 지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대여지침에 따름

  나. 기기 대여는 선착순으로 진행


8. 기기 미납에 대한 조치

  가. 기기 반납기한 초과 시, 기기의 대여를 중지하고 미반납 횟수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재를 부여한다.

미반납 회수

제재 내용

비 고

1회

6개월 대여 정지


2회

1년 대여 정지


3회

영구 대여 정지


미 반납자 및 미 변상자 경우 조치

원상 회복 시까지 변상청구 및 학사 제한 조치

반납 요구 및 변상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나. 재학생, 졸업생, 퇴학생 및 제적생으로서 기기 반납을 아니 하거나 기기 파손에 대한 변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학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본교 교직원으로서 재직 시 기기를 대여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기기 파손에 대한 변상조치를 하지 않고 퇴직하였을 때 대학혁신원장은 사무처장에게 퇴직금 및 기타 급여의 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반납 요구 및 변상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9. 기기 파손 및 망실에 대한 조치

  가. 대여 기간중에 망실 또는 훼손한 기기 및 주변기기가 발생하면 개인이 수리 AS를 진행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 해당 사항을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나. 반납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해당기기의 망실로 판단하여 기기변상을 요청 할 수 있다.

  다. 분실된 기기의 변상은 동일한 기기의 기종으로 한다. 그러나 동일한 기기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기 구입 실비의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라. 훼손된 기기의 변상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조사 AS 후 청구된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10.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교수학습개발센터 디바이스 기기 대여 지침 확인


문의 : 교수학습개발센터 담당자 02-901-8543


※ 기자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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