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참여형 교과목 개발 및 운영
[혁신 38-01-07] 2024학년도 1학기 학생참여형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신청 안내
-
교수
-
개인
-
교수학습개발센터
-
교수학습개발센터 (02-901-8543)
세부내용
[혁신 38-01-07] 2024학년도 1학기 학생참여형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신청안내
1. 지원내용
가. 2024학년도 1학기 학생참여형 교과목을 개발 및 운영 할 예정이며, 총 15과목 지원
나. 개발, 운영되어지는 교과목은 2024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만 지원하며 PBL, FL 적용 개발하는 수업만 지원함
- 전공, 교양 모두 지원 가능(학문의기초 교양교과목은 학생참여형교과목 운영을 지원하지 않음)
- PBL은 문제중심학습 뿐 만아니라 Project Based Learning 교과목도 지원
- 혁신사업 외 국고사업(한국연구재단 등)으로 개발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를 지급 하지 않음(프로그램 신청가능, 이중지원 X)
- 학생참여형 교과목 개발 및 운영으로 2회 이상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지원 축소 예정
다. 교과목 적용 교수자들에게 학생참여형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방법 컨설팅 및 특강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별 수업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라. 학생참여형교과목 학생지원을 운영하여 PBL/FL 협동키트 등을 지원
2. 프로그램 신청
가. 모집기간 : 2023. 12.21.(목) ~ 2024. 01. 07.(일)
나. 운영기간 : 2023. 12.21.(목) ~ 2024. 08. 31.(토) (9개월 간)
다. 접수방법 :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학생참여형 교과목 개발' 프로그램에 신청
교수학습센터 홈페이지 -> 교수지원 -> 학생참여형 교과목 개발 -> 신청하기
(https://ctl.duksung.ac.kr/ko/Professor/develop/apply/view/121?p=1&status=all)
라. 선정방법 : 심사 운영을 통한 교과목 개발 선정 및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한 혁신교과목 개발 심사 진행
마. 개발내용 : 2024-1학기 개설 예정인 교과목에 대한 PBL/FL 적용 수업 운영
바. 지원사항 : 개발(운영)하는 교과목당 1,000,000원 교과운영비 지급
혁신교수법 인증 교과목은 성적평가 시에 「성적평가에관한규정」이 허용하는 절대평가를 적용 운영
(혁신교수법 절대평가 적용은 2년 동안 진행)
사. 최종제출사항
◦ 연구결과물 : 학생참여형 교과목적용 연구보고서 (과목 당 A4 25p이상 분량 1부, 연구비 미지급 교과목은 A4 10p 이상 분량 1부)
◦ 교과목운영 개발비 최대 1,000,000원 지원 (원고료 기준 A4 25페이지 이상, 장당 4만원 지급)
◦ 연구개발비 : 연구결과물 제출 완료 후 2024년 8월 중 지급 예정
3. 프로그램 진행 사항
구분 | 내용 | 일정 | |
1 | 학생참여형 교과목 개발 운영 공모 | ⦁2024-1학기 진행되는 교과목에 대한 학생참여형 적용수업 공모 안내 및 학과별 공문 발송 | 12월-1월 |
2 |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개인 메일 및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각 학과 프로그램 안내 공문 발송 | 12월-1월 |
3 | 교육혁신 교과목 심사 |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한 혁신교과목 개발 심사 진행 및 개발 교과목 선정 | 2월 |
4 | 학생참여형 교과목 운영 지원 컨설팅 진행 | ⦁학습자중심의 강의 개발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진행 (교과목설계 및 수업구조의 이해, 운영 방법에 대한 컨설팅, 강의계획서 작성 및 분석, 교육자료 개발 TIP 등) ⦁1:1 비대면 컨설팅 진행 또는 그룹 컨설팅 진행 | 2월 |
5 | 강의계획서 작성 | ⦁컨설팅 및 세미나를 통한 학습자 중심교과목 맞춤 강의계획서 작성 | 2월 |
6 | 강의개발운영 보고서 제출 | ⦁ 학생참여형 교과목운영 보고서 제출(25장 미만) | 6월 |
7 | 교과운영비 지급 | ⦁ 운영교과목 당 1,000,000원 지급 | 8월 |
8 | 사업종료 및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 기안 상신 및 결과보고 | 8월 |
※ 일정은 센터운영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음
4. 참가자 필수사항
가. 혁신교수법 적용을 승인받은 교과목은 최초 개설한 학기부터 3년 이내에 2학기 이상 개설되어야한다.(혁신교수법교과목운영내규 제6조 1항)
나. 혁신교수법 승인 인정 기간은 개설한 학기부터 2년까지 적용(절대평가 적용기간)
다. PBL/FL 신규 개발 참여자는 컨설팅 참여 필수(24년 1월-2월 중)
라. PBL/FL 교수법 적용을 명시한 강의계획서 작성
마. 학생참여형 교과목 개발 선정된 교과목은 반드시 학과 및 학생들에게 해당 교과목 절대평가 운영을 사전에 공지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 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함
바.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에게 학기 말 만족도조사 설문결과를 받아 제출(양식제공)
사. 우수교과목 개발 사례는 혁신사업 성과발표회에서 우수사례 공유 진행
5. PBL/FL 적용 강의 인정기준 : 학생참여헝 교과목 개발신청서 1페이지 내용 참조(첨부문서)
문의 : 장대한 연구원 (내선 8543)
첨부 1. 2024학년도 학생참여형 교과목 개발 신청서(PBL적용수업) 1부
2. 2024학년도 학생참여형 교과목 개발 신청서(FL적용수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