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개발센터
기타지원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지원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지원

[혁신 11-04-02] 2024학년도 1학기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지원 신청 안내

  • 학부생
  • 개인
  • 행정동 203호
  • 교수학습개발센터 (02-901-8543)
세부내용

2024학년도 1학기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지원(아이패드) 대여 신청 안내


1. 목적 

  가. 비대면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기자재  및 교육 환경 구축

  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교수·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및 강의 진행을 위한 교육 학습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함. 수업을 비롯한 세미나, 발표, 협업 활동(스터디, 프로젝트 등)에 필요한 교육용 아이패드를 학내 구성원에게 무료로 대여 지원함으로써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대여기기(48대)

  가.  iPad (8th generation) Wi-Fi 

  나.  Apple pencil

  다.  테블릿 케이스  

  라.  iPad 충전기

※ 대여 시 가~다 항목 모두 함께 대여함(충전기는 선택사항)


3. 대여대상(1인 2대 이상 대여 불가)

  가. 재학생 : 재학 상태의 학부생만 대여 가능하며, 반납일 기준 졸업예정자, 수료자, 휴학생에게는 대여 불가함. 

                    본인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신청(학년 잘못 신청 시 자동 취소)

  나. 교원 :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다. 기타 :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승인을 얻은 대여자


4. 대여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10시 부터 ~ 선착순 모집 완료 까지


5. 대여방법

 가 . 교원(총 8대 지원)

      1) 교수학습개발센터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및  대여 대장 작성 뒤 기기수령(교원분들은 따로 신청 안해도 됩니다.)

          (방문 시 재고 있는지 전화 문의 후 수령)(위치 : 행정동 2층 203호)

 

 나.  재학생(총 40대 대여 지원)

    1) 교수학습개발 홈페이지 -> 매체지원 -> 창의융합 IT 디바이스지원 -> 신청하기에서 신청(로그인 후 신청)

         신청링크 : https://ctl.duksung.ac.kr/ko/media/device/view/123?p=1&status=all

                         (포털시스템 또는 E-Class와 이이디비번 동일)

    2) 홈페이지 신청 후 교수학습개발센터 방문하여 대여신청서 및  대여 대장 작성 뒤 기기수령(위치 : 행정동 2층 203호)

    3) 기기 분출 일정 : 3월 4일(월) 10시 ~ 3월 6(수) 17시 까지

        (기기 분출 시간은 오후 10시~17시 이며(12-1시 점심시간), 3월 6일(수) 17시까지 기기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기신청은 자동 취소됨)

    4) 학년별로 10대 씩 지원


6. 대여 일정 : 디바이스기기 대여는 학기제로 운영되며, 사용기간 내 미리 반납 가능함

                   1학기 : 3월 2일(월) ~ 6월 28일(금)

                   2학기 : 9월 2일(월) ~ 12월 31일 (화) 

  

7. 운영방법

  가. 창의융합 IT 디바이스 기기 지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대여지침에 따름

  나. 기기 대여는 선착순으로 진행

  다. 본인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신청(학년 잘못 신청 시 자동 취소)


8. 기기 미납에 대한 조치

  가. 기기 반납기한 초과 시, 기기의 대여를 중지하고 미반납 횟수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재를 부여한다.

미반납 회수

제재 내용

비 고

1회

6개월 대여 정지


2회

1년 대여 정지


3회

영구 대여 정지


미 반납자 및 미 변상자 경우 조치

원상 회복 시까지 변상청구 및 학사 제한 조치

반납 요구 및 변상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나. 재학생, 졸업생, 퇴학생 및 제적생으로서 기기 반납을 아니 하거나 기기 파손에 대한 변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학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본교 교직원으로서 재직 시 기기를 대여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기기 파손에 대한 변상조치를 하지 않고 퇴직하였을 때 대학혁신원장은 사무처장에게 퇴직금 및 기타 급여의 지급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반납 요구 및 변상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9. 기기 파손 및 망실에 대한 조치

  가. 대여 기간중에 망실 또는 훼손한 기기 및 주변기기가 발생하면 개인이 수리 AS를 진행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교수학습개발센터에 해당 사항을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나. 반납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해당기기의 망실로 판단하여 기기변상을 요청 할 수 있다.

  다. 분실된 기기의 변상은 동일한 기기의 기종으로 한다. 그러나 동일한 기기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기 구입 실비의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라. 훼손된 기기의 변상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조사 AS 후 청구된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10.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교수학습개발센터 디바이스 기기 대여 지침 확인


문의 : 교수학습개발센터 담당자 02-901-8543


※ 기자재 사진



본인의 해당 학년에 맞추어 신청(학년 잘못 신청 시 자동 취소)

상세일정 및 신청하기
  • 프로그램 일정 신청기간 신청현황
  • 부터
    까지

    13명 / 10명

    (최대 13명 접수가능)

    종료
  • 부터
    까지

    12명 / 10명

    (최대 13명 접수가능)

    종료
  • 부터
    까지

    13명 / 10명

    (최대 13명 접수가능)

    종료
  • 부터
    까지

    13명 / 10명

    (최대 13명 접수가능)

    종료